○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출근을 명령하였던 점, ② 출근명령 등 통지서에 원직 복직 방법,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및 지급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 ③ 출근명령 통보 후 인테리어팀 신규 직원을 채용한 점, ④ 근로자의 상급자인 방상진 실장이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른 데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판정 요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 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출근을 명령하였던 점, ② 출근명령 등 통지서에 원직 복직 방법,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및 지급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 ③ 출근명령 통보 후 인테리어팀 신규 직원을 채용한 점, ④ 근로자의 상급자인 방상진 실장이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른 데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었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출근을 명령하였던 점, ② 출근명령 등 통지서에 원직 복직 방법,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및 지급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점, ③ 출근명령 통보 후 인테리어팀 신규 직원을 채용한 점, ④ 근로자의 상급자인 방상진 실장이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른 데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는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