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3.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출근금지 처분이 2015. 9. 16.에 있었음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16. 1. 14.에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출근금지 처분이 2015. 9. 16.에 있었음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16. 1. 14.에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는 출근금지 처분이 2015. 9. 16.에 있었음에도 3개월이 경과한 2016. 1. 14.에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