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3.1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중 ①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은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기인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②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실수와 업무 미숙은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중 ①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은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기인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②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실수와 업무 미숙은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의 수준에 이르지 않아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