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3.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연차휴가가 만료된 이후 결근한 4일에 대한 임금과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 2일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따른 임금미지급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로서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결근에 따른 급여 미지급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급여 미지급에 대하여연차휴가가 만료된 이후 결근한 4일에 대한 임금과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주휴수당 2일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근에 따른 임금미지급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정직 1월의 처분에 대하여 ① 비록 인병휴가가 불승인되었지만, 사전에 제출한 휴가원에 휴가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무단결근의 원인을 인지하고 있었고, 추후에 관련 서류가 제출되는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③ 인사규정상 면직과 정직은 징계 사유에 차이가 없고, 무단결근 6일은 반드시 정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와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