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량이 줄어드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동일 팀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업무변경처분은 정당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하고자 할 때
판정 요지
업무량 감소에 따른 업무변경은 정당하며, 근태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업무량이 줄어드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동일 팀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하는 업무를 추가로 부여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업무변경처분은 정당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하고자 할 때 신고서류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라 할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3일간 무단결근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처분을 하였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경고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