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년을 만 67세로 규정한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취업규칙 작성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정년을 만 67세로 정한 것이 타 업종이나 통상 동종업계의 상황으로 볼 때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의견청취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정년규정에 조만간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 의견청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패션직업전문학교 과정을 개설하면서 현장평가 준비 자료로 취업규칙을 정비한 점, ⑤ 하나의 사례를 들어 만 69세까지 계속 근무하게 하는 고용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근로자가 정년규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취업규칙 제정 시 집단적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이에 근거한 근로관계종료통보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