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남․여탕의 목욕관리사들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목욕탕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 청소원은 일찍이 2015. 10월경에 그만두었고 2016. 1월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 1명을 다시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남․여탕의 목욕관리사들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목욕탕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 청소원은 일찍이 2015. 10월경에 그만두었고 2016. 1월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 1명을 다시 판단: 남․여탕의 목욕관리사들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목욕탕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 청소원은 일찍이 2015. 10월경에 그만두었고 2016. 1월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 1명을 다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석기는 이 사건 사용자의 동업자일 뿐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 1개월 간 상시 근로한 사람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모텔 청소원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남․여탕의 목욕관리사들은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목욕탕에서 일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모텔 청소원은 일찍이 2015. 10월경에 그만두었고 2016. 1월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 1명을 다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석기는 이 사건 사용자의 동업자일 뿐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전 1개월 간 상시 근로한 사람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모텔 청소원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
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들이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