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도장제품의 크기 및 도장작업 방식을 토대로 볼 때 도장불량률 상승의 책임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장작업에 투입된 작업근로자 전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시말서를 제출한 다른 도장작업자들에 대해서는 개전 여지가 있거나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판정 요지
도장작업에 공동 투입된 근로자 전원에게 도장불량률 상승의 책임이 있음에도 시말서 작성을 거부한 개별 근로자에게만 정직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도장제품의 크기 및 도장작업 방식을 토대로 볼 때 도장불량률 상승의 책임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장작업에 투입된 작업근로자 전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시말서를 제출한 다른 도장작업자들에 대해서는 개전 여지가 있거나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등은 취해지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정직기간 중 도장불량률과 정직기간 전후의 불량률 등은 객관적
판정 상세
사용자의 도장제품의 크기 및 도장작업 방식을 토대로 볼 때 도장불량률 상승의 책임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장작업에 투입된 작업근로자 전원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시말서를 제출한 다른 도장작업자들에 대해서는 개전 여지가 있거나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조치 등은 취해지지 않았던 점, 근로자의 정직기간 중 도장불량률과 정직기간 전후의 불량률 등은 객관적 자료도 없어 개별 근로자의 과실 정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직 처분한 후 정직기간 중 ‘유급’인 징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무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의 인사권 행사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