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서울시 운행실태 점검원이 근로자가 난폭운전 등을 하였다며 사용자에게 벌점 2점을 부과한 점, ② 근로자가 CCTV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기각한 점, ③ 서울시의 버스운행 실태 점검결과는 사용자의 성과이윤 지급 시
판정 요지
서울시로부터 난폭운전 등이 적발되어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출근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서울시 운행실태 점검원이 근로자가 난폭운전 등을 하였다며 사용자에게 벌점 2점을 부과한 점, ② 근로자가 CCTV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기각한 점, ③ 서울시의 버스운행 실태 점검결과는 사용자의 성과이윤 지급 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버스운행실태 점검에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왔던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서울시 운행실태 점검원이 근로자가 난폭운전 등을 하였다며 사용자에게 벌점 2점을 부과한 점, ② 근로자가 CCTV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기각한 점, ③ 서울시의 버스운행 실태 점검결과는 사용자의 성과이윤 지급 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버스운행실태 점검에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로 하여금 운행실태점검에서 감점 2점을 받도록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버스운행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운전기사들에게 출근정지의 징계를 해온 점, ② 출근정지 기간에 2일의 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출근정지 1일의 징계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가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도 안전운행 규정 위반의 전력이 많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인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결정하였는바,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