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의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등기 주소불명’의 이유로 반송된 점, ②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는 자동음성이 확인되고 문자메시지 발송에도 회신이 없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판정 요지
수차례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의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등기 주소불명’의 이유로 반송된 점, ②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는 자동음성이 확인되고 문자메시지 발송에도 회신이 없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판정 상세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의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등기 주소불명’의 이유로 반송된 점, ②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는 자동음성이 확인되고 문자메시지 발송에도 회신이 없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