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예비전력 인사훈령은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예비군 중대장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 없이 근로자를 정규직 과장으로 임용하는 등 고용관계 성립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규정은 채용 조건이
판정 요지
예비군 중대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예비군 지휘관 직무 수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예비전력 인사훈령은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예비군 중대장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 없이 근로자를 정규직 과장으로 임용하는 등 고용관계 성립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규정은 채용 조건이 되는 주요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직권 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14년 동안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였고, 「향토예비군설치법」은 민방위 업무의
판정 상세
① 「향토예비군설치법」과 예비전력 인사훈령은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예비군 중대장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 없이 근로자를 정규직 과장으로 임용하는 등 고용관계 성립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인사규정은 채용 조건이 되는 주요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직권 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14년 동안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였고, 「향토예비군설치법」은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예비군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애사심 고취” 목적의 서적 집필은 부수 업무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는 예비군 중대장으로서의 정년에 도달하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점, ⑤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급과 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직무를 임의로 부여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하다고 인정할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성립의 전제가 된 예비군 지휘관 직무 수행 자격이 상실된 근로자를 직권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