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21
중앙노동위원회201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모두 사용하도록 배분하여 소수노조의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소수노조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