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에스원과 건물전체에 대해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현장명 및 담당업무 란에 ‘해운대 시타딘, 시설관리’로 기재되어 있거나 빈칸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상가에만 근무장소를 한정해 근로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무장소를 상가로 한정해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에스원과 건물전체에 대해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현장명 및 담당업무 란에 ‘해운대 시타딘, 시설관리’로 기재되어 있거나 빈칸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상가에만 근무장소를 한정해 근로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무장소를 상가로 하는 근로조건을 구두로 명시하였다고 하나, 근로자들의 진술 외에 별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은 입사하면서부터 호텔 시설관리 업무를 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에스원과 건물전체에 대해 시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현장명 및 담당업무 란에 ‘해운대 시타딘, 시설관리’로 기재되어 있거나 빈칸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상가에만 근무장소를 한정해 근로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무장소를 상가로 하는 근로조건을 구두로 명시하였다고 하나, 근로자들의 진술 외에 별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은 입사하면서부터 호텔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해왔고, 건물전체에 대해 시설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용자로서 상가와 호텔을 분리하여 시설관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⑤ 설령, 사용자가 상가와 호텔의 시설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에게 주어진 노무지휘권이자 업무분장에 대한 권한과 재량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피복세탁, 신발 및 상품권은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에게 제공받은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근로조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손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