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복직 인사명령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 ② 지정연구위원 임명의 효과는 복직 인사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직권면직 처분 이전의 2013. 7. 5.자
판정 요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복직 인사명령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복직 인사명령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 ② 지정연구위원 임명의 효과는 복직 인사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직권면직 처분 이전의 2013. 7. 5.자 지정연구위원 임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복직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복직 인사명령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 ② 지정연구위원 임명의 효과는 복직 인사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직권면직 처분 이전의 2013. 7. 5.자 지정연구위원 임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복직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복직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