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소장과의 다툼과정에서 현장소장이 ‘그렇게 할거면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해고로 이해하고 귀국하였으나 사용자는 현장소장의 말은 해고의 의사 표시가 아닌 업무상 질책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없는 점, 근로자의 퇴사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유효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어 각하
쟁점: 근로자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소장과의 다툼과정에서 현장소장이 ‘그렇게 할거면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해고로 이해하고 귀국하였으나 사용자는 현장소장의 말은 해고의 의사 표시가 아닌 업무상 질책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없는 점, 근로자의 퇴사 판단: 근로자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소장과의 다툼과정에서 현장소장이 ‘그렇게 할거면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해고로 이해하고 귀국하였으나 사용자는 현장소장의 말은 해고의 의사 표시가 아닌 업무상 질책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없는 점, 근로자의 퇴사 처리를 4대 보험에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귀국 후 3회에 걸쳐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소장과의 다툼과정에서 현장소장이 ‘그렇게 할거면 집에 가라’는 취지의 말을 해고로 이해하고 귀국하였으나 사용자는 현장소장의 말은 해고의 의사 표시가 아닌 업무상 질책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없는 점, 근로자의 퇴사 처리를 4대 보험에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귀국 후 3회에 걸쳐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