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들이 양도·양수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인 양도일을 승계 기준일로 정하였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된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이 양도된 후 폐업이 되어 복귀할 사업체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되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이 양도·양수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인 양도일을 승계 기준일로 정하였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된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이 양도된 후 폐업이 되어 복귀할 사업체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사용자들이 양도·양수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인 양도일을 승계 기준일로 정하였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된 이상,
판정 상세
사용자들이 양도·양수 계약 체결일과 다른 일자인 양도일을 승계 기준일로 정하였다고 보이고,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 승계 기준일 이전에 해고된 이상,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이 양도된 후 폐업이 되어 복귀할 사업체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