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출근하라는 서면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출근하라는 서면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출근하라는 서면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출근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출근하라는 서면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이견이 있으나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출근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