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24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바,「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초심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바,「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