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2015. 9. 15. 산재 요양이 종결되었으며, 산재 요양이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가 아님.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15. 9. 15.자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가 아니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고, 비위행위에 대한 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인지 여부2015. 9. 15. 산재 요양이 종결되었으며, 산재 요양이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해고가 아님.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2015. 9. 15.자로 산재 요양이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사용자의 복직명령 이전에 근로자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있기 전까지 산재요양 종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복직 요청이나 병가원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보건대 약 3개월 동안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② 약 3개월 동안 무단결근 행위는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인 ‘5회 이상 무단결근’을 상회하는 비위 행위인 점,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부상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진단서 및 병가원 등을 제출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해고양정은 정당함. ③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이의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