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업무관계상 전국지점 검침업무의 낙찰에 실패할 경우 해당 지점의 직원이 낙찰된 타업체에 전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점, ② 회사의 미전적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미전적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혹은 원거리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판정 요지
업무상의 필요성은 존재하나, 근로자의 급여 삭감 정도, 적응장애 호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업무관계상 전국지점 검침업무의 낙찰에 실패할 경우 해당 지점의 직원이 낙찰된 타업체에 전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점, ② 회사의 미전적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미전적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혹은 원거리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급여가 약 60% 가까이 삭감된 점,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적응장애(추정)로 인하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업무관계상 전국지점 검침업무의 낙찰에 실패할 경우 해당 지점의 직원이 낙찰된 타업체에 전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점, ② 회사의 미전적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더라도, 미전적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 혹은 원거리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급여가 약 60% 가까이 삭감된 점,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동안 적응장애(추정)로 인하여 두통 등의 신체적 증상과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