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3.2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병가신청서를 반려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복직명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며,취업규칙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처한다.
판정 요지
무단결근,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병가신청서를 반려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복직명령 이후에도 근로자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며,취업규칙에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하고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할 목적으로 조퇴 및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에 대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