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매주 또는 매월 일정시간의 강의를 배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강의시간의 축소 배정 또는 미배정은 수강학생 수, 강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강의시간을 배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강의시간 축소 배정 및 미배정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매주 또는 매월 일정시간의 강의를 배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강의시간의 축소 배정 또는 미배정은 수강학생 수, 강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강의시간을 배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 직장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한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학원의 특성상 수강생의 수요에 따라 강의가 개설 또는
판정 상세
①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매주 또는 매월 일정시간의 강의를 배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강의시간의 축소 배정 또는 미배정은 수강학생 수, 강의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강의시간을 배정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 직장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한 감봉이나 정직 등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학원의 특성상 수강생의 수요에 따라 강의가 개설 또는 폐지된다는 점과 이는 소속 시간제 강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원 강사에 대한 강의시간 축소 배정 및 미배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