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이후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만 기재하여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한 해고임.
판정 요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이후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만 기재하여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한 해고
임. 판단: 징계위원회의 해고 결정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이후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만 기재하여 통보하였을 뿐,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