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중 2018. 12. 17. 처음 작성한 기간의 정함(계약기간 만료일: 2019. 12. 31.)이 있는 근로계약서1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조라고 주장하나, ① 경기 ○○군청에 제출된 2018.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중 2018. 12. 17. 처음 작성한 기간의 정함(계약기간 만료일: 2019. 12. 31.)이 있는 근로계약서1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조라고 주장하나, ① 경기 ○○군청에 제출된 2018. 12. 17. 근로계약서 2개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2가 나중에 제출되었고, 전 이사장 정○○은 근로계약서2를 승인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위조를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중 2018. 12. 17. 처음 작성한 기간의 정함(계약기간 만료일: 2019. 12. 31.)이 있는 근로계약서1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조라고 주장하나, ① 경기 ○○군청에 제출된 2018. 12. 17. 근로계약서 2개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2가 나중에 제출되었고, 전 이사장 정○○은 근로계약서2를 승인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위조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나중에 제출된 근로계약2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② 더욱이 2019. 5. 3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3으로 갱신하였는데, 전 직원이 일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서 근로자의 계약서만 위조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전 이사장 이○○도 근로계약서3을 승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