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3.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6. 2. 3. 근로자에게 같은 달 5일 복직명령 메시지 및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근로자는 재입사로 판단되어 복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한 이상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