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3.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무사고 수당 지급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며, 6299호나 6300호 차량 배정요구 및 스페어 기사 인사명령은 근로자가 6300호 차량 고정기사로 복귀되어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사고 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에 대한 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항으로써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라 할 수 없고, 6299호나 6300호 차량에 대한 배정요구 및 스페어 기사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스페어 기사 인사명령을 철회하고 2016. 3. 21자로 6300호 차량의 고정기사로 배정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모두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으므로 무사고 수당 미지급과 인사명령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