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3.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50조의 정상근무는 단체협약 제43조와 태백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의 근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50조의 취지는 산재발생 시 지급되는 70%의 휴업급여만으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임금을 전액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협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방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점, ② 단체협약 및 근무규정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무규정에 연장근무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무에 합의를 할 수 없는 점, ④ 매월 연장근무 시간이 개인별로 서로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에 따른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정상근무’는 단체협약과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5일의 근무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