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인사명령(복직명령)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사용자의 출근인사명령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판정 요지
복직명령이 이루어져 구제신청 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인사명령(복직명령)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사용자의 출근인사명령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인사명령(복직명령)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사용자의 출근인사명령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로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인사명령(복직명령)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사용자의 출근인사명령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로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