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도에 약 7일간 무단으로 휴무를 한 것과 2016. 1. 1. 근무지시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사용자가 2015년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에 근무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도에 약 7일간 무단으로 휴무를 한 것과 2016. 1. 1. 근무지시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① 사용자가 2015년도 공휴일을 근로자의 근무일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공휴일에 휴무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2016. 1. 1. 출근하도록 지시한 것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고, 이것이 취업규칙상 정직의 사유인 ‘중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취업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징계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