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연봉계약기간은 일정한 임금지급 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 ③ 원장이 부임 당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생각한 점, ④원장이 뒤늦게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향후 정규직 또는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연봉계약기간은 일정한 임금지급 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 ③ 원장이 부임 당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생각한 점, ④원장이 뒤늦게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향후 정규직 또는 계약직 여부를 분명히 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린 점, ⑤ 사용자가 시의회에 제출한 의정자료에도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연봉계약기간은 일정한 임금지급 조건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 ③ 원장이 부임 당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생각한 점, ④원장이 뒤늦게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향후 정규직 또는 계약직 여부를 분명히 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린 점, ⑤ 사용자가 시의회에 제출한 의정자료에도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