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3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행정관청이 의결요청 당시의 검토의견과 상반되는 추가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여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운영위원 2명의 퇴장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들이 퇴장한 이후 4명의 운영위원으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 명시된 의결정족수를 위반하였다며 우리 위원회에 의결요청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이 추가로 제출한 의견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회의록에 의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행정관청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달리 추가 소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