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기준운송수입금은 총 운송수입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고 그 부족분은 임금에서 공제하며, 소정근로시간내 유류비만을 지급하는 임금협정서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택시운전기사로부터 납입받은 총 운송수입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고, 임금협정서 제1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은 정액급여 산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되지 않고,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은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택시운전기사로부터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받고 있으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은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지침에 불과하므로 임금협정서 제22조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며, ③ 임금협정서 제17조제2항은 임금전액지급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반하지 않고, 임금협정서상 정액급여는 2016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임금협정서 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및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