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5. 10. 15.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해고통지서는 같은 달 말경 근로자에게 도착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5. 10. 15.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해고통지서는 같은 달 말경 근로자에게 도착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판단: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5. 10. 15.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해고통지서는 같은 달 말경 근로자에게 도착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는 근로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2015. 10월 말경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15. 10. 31. 효력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6. 2. 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2015. 10. 15.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해고통지서는 같은 달 말경 근로자에게 도착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통지서는 근로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2015. 10월 말경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15. 10. 31. 효력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6. 2. 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