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3.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대상인 대기발령을 2020. 3. 23. 자로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도 없으므로 종료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대상인 대기발령을 2020. 3. 23. 자로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도 없으므로 종료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대상인 대기발령을 2020. 3. 23. 자로 해제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도 없으므로 종료된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