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첫째, 등기이사로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둘째,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점, 셋째, 현 대표이사의 취임초기 실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점, 넷째, 객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 등 일반근로자와 차별화된 처우를 받고,
판정 요지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서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첫째, 등기이사로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둘째,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점, 셋째, 현 대표이사의 취임초기 실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점, 넷째, 객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 등 일반근로자와 차별화된 처우를 받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혼자서 결정하여 처리한 것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첫째, 등기이사로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둘째, 회계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점, 셋째, 현 대표이사의 취임초기 실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점, 넷째, 객실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 등 일반근로자와 차별화된 처우를 받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혼자서 결정하여 처리한 것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온 사람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