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근로자 행위를 사유로 삼아 소급적용하여 패널티 점수를 부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패널티 점수 부과기준과 부과현황에 대해 고지 또는 경고가 없었던 점, ③ 패널티 부과사실에 대한 기록 등의 자료제시가
판정 요지
형평성이 없는 페널티 점수 누적을 이유로 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근로자 행위를 사유로 삼아 소급적용하여 패널티 점수를 부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패널티 점수 부과기준과 부과현황에 대해 고지 또는 경고가 없었던 점, ③ 패널티 부과사실에 대한 기록 등의 자료제시가 없음에도 구제신청 이후 작성된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패널티 부과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 외에는 패널티 점수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의 근로자 행위를 사유로 삼아 소급적용하여 패널티 점수를 부과한 점, ②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기 전에 패널티 점수 부과기준과 부과현황에 대해 고지 또는 경고가 없었던 점, ③ 패널티 부과사실에 대한 기록 등의 자료제시가 없음에도 구제신청 이후 작성된 직원들의 진술서만으로 패널티 부과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 외에는 패널티 점수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남은 물론 패널티 제도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불문명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