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현지로 출·퇴근하였던 기존의 관행과 달리 사무실로 출근하여 배차를 받으라는 사용자의 지시는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여 퇴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실상의 배차중지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며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배차중지라고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현지로 출·퇴근하였던 기존의 관행과 달리 사무실로 출근하여 배차를 받으라는 사용자의 지시는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여 퇴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실상의 배차중지라고 주장한다.근로자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차고지는 사용자의 사무실 소재지라는 점, 거래처가 변동되었을 경우와 같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야 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현지로 출·퇴근하였던 기존의 관행과 달리 사무실로 출근하여 배차를 받으라는 사용자의 지시는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여 퇴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사실상의 배차중지라고 주장한다.근로자가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차고지는 사용자의 사무실 소재지라는 점, 거래처가 변동되었을 경우와 같이 사무실로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야 할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문자메시지로 배차를 받고 근로자 자택에서 직접 현지로 출·퇴근하는 것을 근로조건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배차받으라는 지시가 부당하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의 사정을 두고, 배차중지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