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신차배정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고,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신차배정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고,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판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신차배정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고,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