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4.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종기 기재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나 이에 대한 다툼은 형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사용자가 2016. 3. 2. 근로자에게 같은 달 8일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날(2016. 3. 8.)에 복직한 점 등을 고려할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종기 기재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나 이에 대한 다툼은 형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사용자가 2016. 3. 2. 근로자에게 같은 달 8일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날(2016. 3. 8.)에 복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상세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 종기 기재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나 이에 대한 다툼은 형사소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사용자가 2016. 3. 2. 근로자에게 같은 달 8일자로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같은 날(2016. 3. 8.)에 복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