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05
중앙노동위원회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채용 시 서류심사에 경력점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 인사 담당자의 과실로 평가결과의 오류가 발생하여 채용과정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채용취소사유인 허위사실기재나 허위서류제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채용과정상 하자를 이유로 임용취소(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채용 시 서류심사에 경력점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 인사 담당자의 과실로 평가결과의 오류가 발생하여 채용과정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채용취소사유인 허위사실기재나 허위서류제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직권으로 임용취소한 점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상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
판정 상세
사용자가 채용 시 서류심사에 경력점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 인사 담당자의 과실로 평가결과의 오류가 발생하여 채용과정상 하자가 발생하였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채용취소사유인 허위사실기재나 허위서류제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취소 건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직권으로 임용취소한 점에 비추어볼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과정상 하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