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은 내용을 추후에 직위해제 연장 처분 사유중 하나로 거론하는 것이 부당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해고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판정 요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 직위해제처분을 연장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은 내용을 추후에 직위해제 연장 처분 사유중 하나로 거론하는 것이 부당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해고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를 비방할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임을 이유로 이미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판정 상세
① 인사위원회에서 거론하지 않은 내용을 추후에 직위해제 연장 처분 사유중 하나로 거론하는 것이 부당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하여 해고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용자를 비방할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임을 이유로 이미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참고인 신분으로 단 한차례에 불과하며, 직위해제 연장 인사위원회 시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명백한 범죄혐의가 확인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보아 직위해제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직위해제 연장 처분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