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07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를 이유로 명확한 증거 없이 인사규정의 대기발령 사유 중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와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한 때’를 적용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문언이 가지는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고 해석하여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하다할 것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 ‘인사규정’상 규정된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대기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