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에 대한 내용을 교섭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의무가 아니고, 회사 사정상 노조사무실을 분할하여
판정 요지
소수노조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에 대한 내용을 교섭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의무가 아니고, 회사 사정상 노조사무실을 분할하여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에 대한 내용을 교섭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의무가 아니고, 회사 사정상 노조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금명간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사무실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노조사무실 사용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들 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사무실 제공을 단체협약 의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조합사무실에 대한 내용을 교섭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의무가 아니고, 회사 사정상 노조사무실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금명간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사무실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노조사무실 사용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들 간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사무실 제공을 단체협약 의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소수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