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 5명 중 4명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업무지휘·감독 등 일체에 대해 용역업체에서 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1명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 5명 중 4명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업무지휘·감독 등 일체에 대해 용역업체에서 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1명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 5명 중 4명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업무지휘·감독 등 일체에 대해 용역업체에서 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는 1명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