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3.2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호텔) 소속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점,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3개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업태·종목도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호텔) 소속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점,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3개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업태·종목도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호텔) 소속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점, 근로자가 하나의 회사라고 주장하는 3개 회사는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의 업태·종목도 모두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