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1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당사자 합의로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하였고, 고객과의 영업계약을 근로자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사용자로부터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합의로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하였고, 고객과의 영업계약을 근로자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사용자로부터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판정 상세
당사자 합의로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하였고, 고객과의 영업계약을 근로자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업무내용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는 점,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사용자로부터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