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 6개월의 의무가입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청인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한 것은 소수노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