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구제명령 이행여부 관련하여 사용자가 2015. 10. 12. 구매업무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직복직이라고 결정한 이후 같은 해 11. 3.까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그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매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구제명령 이행여부 관련하여 사용자가 2015. 10. 12. 구매업무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직복직이라고 결정한 이후 같은 해 11. 3.까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그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 간 원직복직 다툼에 대해 구매업무 지시를 원직복직 조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 10. 29.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고,
판정 상세
① 구제명령 이행여부 관련하여 사용자가 2015. 10. 12. 구매업무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직복직이라고 결정한 이후 같은 해 11. 3.까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그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 간 원직복직 다툼에 대해 구매업무 지시를 원직복직 조치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5. 10. 29.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고, 다음 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3차 서면으로 구매업무를 통보하오니 미복귀시 사규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조치 할 것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으며, 근로자는 같은 해 11. 4. 구매업무를 보겠다고 의사를 밝힌 점, ③ 근로자가 구매업무를 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서면약속을 어기고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구매업무수행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