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4.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집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근로자들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나 감봉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한 감봉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집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근로자들에게 정직 30일의 징계는 그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나 감봉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10분의 1을 초과한 감봉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