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1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배차하차 및 배차중지는 불이익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승차거부 및 관련 민원제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배차중지 기간 동안의 근로자 조사 내역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배차하차 및 배차중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동 처분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불이익한 인사명령이고, ② 근로자의 승차거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민원인의 항의 전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배차하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배차중지 8일간 중 사용자는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하여 근로자와 한차례 면담을 가진 이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된다